KERI Insight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완화
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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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교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433억 달러, 약 49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에 달했고,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도 연평균 527.8% 증가해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실험적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초기 핀테크의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대출, 투자 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의 고유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非)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에 정식으로‘비금융사의 지급결제’법률이 통과됐고 업무허가증도 발급됐다. 그는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비(非)금융사나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대출회사 설립을 허용했고, 알리바바와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서비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중국 정부가 ‘펀드법’을 수정해 비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판매해 사실상의 예금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014년부터는 전자상거래나 SNS 분야에서 사업기반을 확보한 비(非)금융사의 무(無)점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을 시범 허용했다. 이에 따라 텐센트(Tencent)는 2014년 12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은행 ‘위뱅크(WeBank, 웨이중은행)’를 설립해 모바일 소액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알리바바의 마이뱅크(MYbank, 아리온라인은행)는 출범 1년 만에 누적 대출금액이 492억 위안(약 8조 2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도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가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봉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라며, “중국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풀고 핀테크 산업에 예외적으로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카카오)’과 ‘케이뱅크(KT)’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가 허용됐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목차
요 약
Ⅰ. 논의 배경
Ⅱ.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발전 경과
1.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배경과 의미
2.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발전의 특징
3. 중국의 핀테크 유형과 산업 규모
4. 중국의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
Ⅲ. 중국정부의 규제완화와 핀테크 산업
1. 핀테크 산업 성장과 중국정부의 역할: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2. 중국의 금융규제의 완화와 알리바바 금융사업 발전
3.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특징
Ⅳ.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
2.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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