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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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목잡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적 재도입, 부실채권 시장 형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기간 중의 부실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부실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보고서는 경제위기 때마다 부실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5-2009년 기간 중의 부실기업의 비중은 평균 21.6%로 나타났고, 부실기업 가운데 88.6%가 중소기업이고, 약 11.4%가 대기업이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부실기업의 비중이 35.2%로 아주 높았으나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가 온 2008년에 또 다시 23.1%로 커졌으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실비중이 대기업의 부실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부실수준뿐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매우 높고 이윤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면에서도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상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실 대기업과 부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5.1%로 중소기업의 부실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은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9년 기간 중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77.3%였으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95.9%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010년 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일부 수정·보완한 후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고 통합도산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국내 기업구조조정에 큰 몫을 해왔지만 동시에 상법상의 주주의 권리와 기업경영에 관한 사적 자치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또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실채권을 현가에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실채권의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부실채권 시장에 내놓아 부실채권의 공급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는 최근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기업재무안정PEF(사모투자펀드)제도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재무개선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재무안정PEF의 활성화를 위해 PEF제도의 운용규제 및 투자자보호의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실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1. 부실기업의 규모 추정
2. 분석에 사용할 자료 및 특성
3.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재무성과
4. 부실기업의 파급효과
제3장 기업의 효율성과 은행의 대출결정
1. 은행의 자금배분의 효율성
2. 은행의 대출결정 요인의 실증분석
3. 논의의 요약
제4장 부실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1.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2.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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