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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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현행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다른 나라(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고, 이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범위의 틀에서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여야 할 가족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법령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대다수의 경우 4촌)와 멀어져 있어 현실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의 범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미국보다는 넓지만, 대부분 3촌~4촌 이내의 범위로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활용하지만, 인척의 범위는 3촌 이내로 보아 우리보다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볼 때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기본법에서 설정하는 일관된 범위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법에서 다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법체계상 모든 개별 세법의 모법(母法)인 점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조항이 개별 세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전경련ㆍR&R (2010), 전은진ㆍ강동우(2012) 연구에서 볼 때, 현실에서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많으므로, 1970년대의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친족에 관한 인식을 법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재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을 4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그에 맞춰 인척의 범위도 3촌 이하의 범위로 좁혀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범위와 부합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검토배경
II.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현황
III. 외국의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입법 동향 및 시사점
IV. 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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